월 188만원 보다 낮으면 올해부터 근로소득세 면제
월급 188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 되지 않고 올해부터
연소득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38% 에서 40% 로 올라감에 따라
고소득자들이 매달 월급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 납니다
간이 세액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급 188만원 이하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으며 부양 가족이 없는 독신가구 근로자는 월급이
106만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부양 가족 있는 2인가구 근로자는 134만원 3인 가구는 171만원을 넘게 월급을
받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4500만원이 넘었을땐 월 급여가 100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1291만
6400원+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x 98% x 40% ) 로 원천세액을 계산 합니다
월 5000만원을 번다면 매달 약 1609만원을 근소세 명목으로 떼어가게 됩니다
'좋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팜류 농사게임 레알팜 농사짓기 스타트! (0) | 2017.01.23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실시 인기 (0) | 2017.01.15 |
피플펀드 3개월 만기 선순위 상환권리 트렌치A 2호출시 인기 (0) | 2016.12.10 |
소울워커 CBT 참가자 모집 헤시테그 이벤트 (0) | 2016.12.06 |
모바일게임 라그나로크 3월 중국 서비스 진행 인기 (0) | 2016.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