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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8만원 보다 낮으면 올해부터 근로소득세 면제



월 188만원 보다 낮으면 올해부터 근로소득세 면제 








월급 188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 되지 않고 올해부터


연소득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38% 에서 40% 로  올라감에 따라


고소득자들이 매달 월급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 납니다





간이 세액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급 188만원 이하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으며 부양 가족이 없는 독신가구 근로자는 월급이


106만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부양 가족 있는 2인가구 근로자는 134만원 3인 가구는 171만원을 넘게 월급을


받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4500만원이 넘었을땐 월 급여가 100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1291만


6400원+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x 98% x 40% ) 로 원천세액을 계산 합니다



월 5000만원을 번다면 매달 약 1609만원을 근소세 명목으로 떼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