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영후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징역30년 vs 무기징역 뭐가 옳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징역30년 vs 무기징역 뭐가 옳나



김씨는 작년 5월 17일 새벽 1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한 주점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여자를 흉기로 여자 차례 찔러서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했으며 20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검찰은 토막살인 못지 않은 잔혹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의

상태를 인정해 30년을 구형한 것이다.


김씨는 사실 조현병을 앓고 있었지만 근처 횟집에서도 일을 할만큼의 정신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은 여자의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나 버렸는데 오히려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큰 관용을 베푸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조현병이나 뭐다 해서 이런경우 형을 경감시켜 주기도 하는데 이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 범인들이 이러한 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고 묻지마 살인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현병은 자칫하면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쉬워 새로운 법의 제정도 사실 필요하다고

본다. 언제나~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식의 형 집행이 이제는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진정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법의 테두리 밖에 있고 댓가를 치뤄야 하는 사람은

오히려 법 위에 있는 세상이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요즘이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를 인터뷰할 당시에도 김씨는 너무나 천연덕 스럽게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조현병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하는것도 사실 필요하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계획을 세웠고 계획하에 이루어진 범행이라서 우발에 의한 범죄가

아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여러번에 걸쳐서 장소를 물색했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그곳의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강남으로 넘어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말 잔혹함이 너무 강했다.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정말 밤길이 무서울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버렸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 피해망상 신체적인 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람이 과연 징역 30년 구형으로 65세가 되어서 사회에 나왔을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오히려 더 크게 사회에 분노하면서 악용할 소지도 있다.

무기 징역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