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트렁크살인 김일곤 무기징역, 전자팔찌 30년 선고

트렁크살인 김일곤 무기징역, 전자팔찌 30년 선고



트렁크 살인 용의자 김일곤씨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3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후


30년간 전자 위치 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씨의 범죄는 공동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행위이며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준 것을 감안했고 범행의 과정 결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볼때


재범 위법성이 판단된다고 의심되어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키는 중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 되어야 한다면서


김씨의 범죄 행위 및 태도는 용서 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생명을 박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해 이와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낮에 30대 여성을 차랑쨰


납치하여 끌고 다니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채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