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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여친 16억 손배소 1억 지급 판결


김현중 전여친 16억 손배소 1억 지급 판결



가수겸 배우 김현중과 여자친구 a 씨의


16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판결선고는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가장 타퉜던 원고의 2차 임신 및 피고의 폭행으로 유산이 사실인지에 대해 관련한 정황을


보면 원고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5년 5월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검진 받으라고 했지만 이 병원에서 검진 받지 않았으며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 되었으며 고소장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목격자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한 1차 폭행을 당한 다음 산부인과가 아닌 정형외과에 가서 x ray 촬영을 했고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에게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12월 임신 사실 확인 했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으나 방문했을


당시 초음파 검사에서 특이 사실이 없었고 마지막 월경일이 11월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반대 증거에 의하면 임신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1차 4차 임신 당시 피고가 임신 중절을 강요 했는지 살펴보면 원고는 2014년 5월 16일


절친 후배와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 낳고 싶다는 생각 1%도 안했다면서 출산 생각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3차 임신때는 산부인과에 직접 예약했고 수술 이후 친구가 병원에 오기도 했으며


4차때는 고가의 수술비 등을 받았습니다. 4차는 임산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피고가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자의로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형사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은 증거가 없으나 2차 임신 유산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방송사와


인터뷰 한 것은 명예훼손 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으며 과거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되어온 측면을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억으로 정했습니다